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영유아의 키나 몸무게와 관계없이 나이로만 카시트 의무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년 3월 27일부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카시트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승자가 만 13세 이상일 때(3만 원)와 만 13세 미만(6만 원) 일 때로 구분하여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세 미만인 영유아를 카시트 착용 없이 차량에 탑승시키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영유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