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위협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가게가 손님들을 속여 물건을 판다고 거짓 소문을 내어 장사를 방해하는 행위, 특정 상표나 상호를 유사하게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 고객을 끌어들이는 행위,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위협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행위, 컴퓨터 전산망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무를 마비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영업방해 행위를 우리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라고 지칭하고 있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인한 자신의 정당한 업무가 명백하게 침해당한 사실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