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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축구 군면제 2

축구 군면제 조건과 면제받은 선수들

운동선수 병역특례 조건 병역법령에 의하면 올림픽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획득한 선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33조의 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 입영 대상자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

올림픽 메달리스트 혜택 정리

연금 및 포상금 지급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의 수상 경력을 통해 연금 수령에 필요한 평가점수를 쌓게 되는데, 20점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연금의 지급 및 지급액 산출방법) ① 연금은 입상 실적이 있을 때마다 입상 실적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 20점이 되는 때부터 지급한다. ③ 월정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선수의 월정금은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0점당 15만 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 100점까지는 초과 점수 10점당 7만 5천 원씩, 평가점수 100점 초과부터 110점까지는 초과 점수 10점당 2만 5천 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하되,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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