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명령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가 되고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그리고 혹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 확보를 위한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 이행 명령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