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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센터 2

로스트 112로 분실물 찾는 방법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이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 및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 유실물(遺失物)이란? - 점유자(占有者)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盜品)이 아닌 물건 ○ 분실물(紛失物)이란?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 습득물(拾得物)이란? -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 물건을 잃어버려서 되찾고자 할 때, 물건을 주워서 신고하려고 할 때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 '로스트 112'를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보거나 분실자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습득물과 분실..

5분 생활법령 2022.08.01

5분 생활법령 #25 : 분실물 습득 신고와 사례금(돈 주웠을때, 지갑 주웠을때, 휴대폰 주웠을때, 핸드폰 주웠을때, 물건 주웠을때, 분실물 찾

분실물을 주웠을 때는? 1. 습득자가 직접 주인에게 반환 - 분실물에 주인의 연락처가 있으면 물건을 주운 사람이 직접 주인에게 연락하여 돌려줄 수 있습니다. 2. 관리자에게 인계하기 - 관리자가 있는 시설 내(건물, 버스, 지하철, 기차, 배 등)에서 분실물을 습득했다면 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3. 경찰관서에 신고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분실물 습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

5분 생활법령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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