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이혼사유 6가지 우리나라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다루고 있고, 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 조문을 읽어보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때문에 과거 이혼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