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면허증이 필요할까? 자전거 법에 따라 자전거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전기자전거도 가능)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 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