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V수신료 면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면제합니다.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 전기요금 영수증 위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문의를 통해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비 할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장애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핸드폰의 경우에는 가입비도 면제해주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통신요금도 감면대상에 포함 신청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문의 또는 대리점에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정부 24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