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매 보조금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5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비영업용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액이 5,5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700만 원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차량등록기준지 별 지자체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 외 차량가액에 따른 보조금 지급률, 차종별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 등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링크된 게시물을 통해 상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정리 무공해 자동차 사업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국비, 지방비 지급 사업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