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도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면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령자 고용법'에 의해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7. 1.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 다른 법률에 의해 정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나 직무의 특성상 '고령자 고용법'에 의한 정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만 60세 정년 규정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