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게첨 관련근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정당 현수막에는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 신고, 금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치 관련 현수막들이 거리에 난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