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란?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운전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으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등기우편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