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가구 약 3,000명(자녀수 기준) 정도를 대상으로만 실시하게 됩니다.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 정책관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또는 1644-6621→2번) 여기서 '청소년'이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 '청소년 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뜻합니다.(청소년 복지법 제2조 제6호) 지원 대상 첫째,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