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제도로써 정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심의 및 결정 과정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매년 3~6월 사이 심의자료 분석(임금실태 분석,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과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하고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