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를 하면서 영유아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전기세 할인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은 산모 본인 외에도 산모의 남편, 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또는 시부모)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 24(http://www.gov.kr) 접속 2. 공동 인증서 본인인증 3. 신청서 작성 4. 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5. 접수처(읍·면·동)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