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 용어설명 - 혈족 :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같이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혈통이 이어진 친척(입양 포함) - 인척 :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등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나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처법), 흉기휴대 공갈죄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등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판례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 제도에서는 죄를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