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운전기사 - 범칙금 : 2만 원 -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20만 원 - 행정처분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30일 / 3차 자격취소 ■ 택시회사 - 행정처분 : 1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 2차 감차명령 / 3차 사업면허취소 ☎ 신고 :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승객 중도 하차 - 택시 운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목적지 이전에 하차시킨 경우 ■ 운전기사 -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20만 원 - 행정처분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30일 / 3차 자격취소 ■ 택시회사 - 행정처분 : 1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 2차 감차명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