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는 손님을 가려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게는 손님을 가려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특별한 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가게를 차려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음을 뜻하고, 주거의 자유는 주거의 범주에 속하는 자신의 가게에 원하지 않는 손님의 방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뜻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게의 장사(판매)에 관련된 법적 근거 식당을 예로 들면 가게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