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안관이란?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의 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의 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학교보안관 결격사유(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의 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