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화구역이란? 과거에는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과 그에 따른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교육환경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식 명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로부터 지정한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한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절대보호구역으로 모든 유해시설의 운영이 일절 금지됩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교육감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이하 “학교 경계 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