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낙태죄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성폭행이나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