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혜택 헌혈자란 자신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혈을 하면 빵이나 우유 그리고 영화티켓(관람권) 등을 주는 이유는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들이 혈액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혈액관리법 제4조의 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헌혈을 기피하는 풍조가 짙어지면서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