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해야 하는 이유 과 에 의거하여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가 설립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