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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군대 계급 체계 비교

레알징구 2022. 5.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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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입은-군인들-세명이-경례를-하고-있다
나라별 군대 계급 체계 비교

 

1. 병사

대한민국 국군은 군 인사법에 따라 계급 및 병과가 나누어지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군인들은 모두 의무복무자인 우리나라에 비해 모병제 국가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병들도 직업군인에 속합니다.

■ 군 인사법 제3조(계급)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병사 계급체계는 4단계로 이루어진 반면 중국은 2단계, 일본과 미국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병장 특무병
Specialist
사장
士長
상등병
上等兵
상급병사
상병 중급병사
일병 일등병
Private
First
Class
일등사
一等士
열병
列兵
초급병사
이등병 이등병
Private
Second
Class
이등사
二等士
하급병사

 

2. 부사관

부사관은 병사와 장교 사이의 중간 간부로서 각급 제대의 지휘관을 보좌하고, 사병의 업무를 감독, 지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군 인사법 제3조(계급)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부사관 계급 또한 사병의 계급체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일본, 북한은 4단계로 구분되나 중국은 7단계, 미국은 무려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원사 육군주임원사
Sergeant
Major of
the Army
조장
曹長
일급군사장
一級軍士長
특무상사
주임원사
Command
Sergeant
Major
이급군사장
二級軍士長
원사
Sergeant
Major
삼급군사장
三級軍士長
사급군사장
四級軍士長
상사 일등상사
First
Sergean
일등조
一等曹
상사
上士
상사
상사
Master
Sergean
중사 중사
Sergeant
First Class
이등조
二等曹
중사
中士
중사
하사 하사
Staff
Sergeant
삼등조
三等曹
하사
下士
하사
병장
Sergeant
상등병
Corporal

 

3. 준사관

주로 군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급층인 준사관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준위 1개 계급만 존재하고 중국과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군 인사법 제3조(계급)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반면, 미국은 총 5단계에 걸친 준사관 계급층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준위 오호준사관장
Chief Warrant
Officer 5
준위
准尉
- -
사호준사관장
Chief Warrant
Officer 4
삼호준사관장
Chief Warrant
Officer 3
이호준사관장
Chief Warrant
Officer 2
일호준사관장
Chief Warrant
Officer 1

 

4. 위관급 장교

가장 낮은 단계의 장교 계급층으로서 주로 소위는 소대장, 중위는 참모, 대위는 중대장의 직책을 맡습니다.

■ 군 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계급층이 4단계인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는 위관급 장교의 계급이 모두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대위 대위
Captain
일등위
一等尉
상위
上尉
대위
상위
중위 중위
First
Lieutenant
이등위
二等尉
중위
中尉
중위
소위 소위
Second
Lieutenant
삼등위
三等尉
소위
少尉
소위

 

5. 영관급 장교

위관급 장교와 장성급 장교 사이에 위치한 영관급 장교층에서 소령은 주로 대대 및 연대급 참모, 중령은 대대장, 대령은 연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 군 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에서는 영관급 장교의 계급층이 3단계로 되어 있는 반면 중국과 북한에서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대령 대령
Colonel
일등좌
一等佐
대교
大校
대좌
상교
上校
상좌
중령 중령
Lieutenant
Colonel
이등좌
二等佐
중교
中校
중좌
소령 소령
Major
삼등좌
三等佐
소교
少校
소좌

 

6. 장성급 장교

군대를 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의 장교 계급이며 육군, 공군, 해병대에서는 장군(General)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반면 해군에서는 제독(Admira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군 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참고로 수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원수 계급은 평시엔 존재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만 임명하며 대통령이 대장 계급 중에서 국가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 군 인사법 제17조의 2(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 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일본은 원수에 해당하는 군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에서의 대원수는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을 칭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원수 육군 대원수
General of
the Armies

- 대원수
大元帥
대원수
원수
元帥

원수
육군 원수
General of
the Army
차수
대장 대장
General
막료장
幕僚長
상장
上將
대장
중장 중장
Lieutenant
General

중장
中將
상장
소장 소장
Major
General
장보
將補
소장
少將
중장
준장 준장
Brigadier
General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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