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사
대한민국 국군은 군 인사법에 따라 계급 및 병과가 나누어지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군인들은 모두 의무복무자인 우리나라에 비해 모병제 국가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병들도 직업군인에 속합니다.
■ 군 인사법 제3조(계급)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병사 계급체계는 4단계로 이루어진 반면 중국은 2단계, 일본과 미국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 |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병장 | 특무병 Specialist |
사장 士長 |
상등병 上等兵 |
상급병사 |
상병 | 중급병사 | |||
일병 | 일등병 Private First Class |
일등사 一等士 |
열병 列兵 |
초급병사 |
이등병 | 이등병 Private Second Class |
이등사 二等士 |
하급병사 |
2. 부사관
부사관은 병사와 장교 사이의 중간 간부로서 각급 제대의 지휘관을 보좌하고, 사병의 업무를 감독, 지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군 인사법 제3조(계급)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부사관 계급 또한 사병의 계급체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일본, 북한은 4단계로 구분되나 중국은 7단계, 미국은 무려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원사 | 육군주임원사 Sergeant Major of the Army |
조장 曹長 |
일급군사장 一級軍士長 |
특무상사 |
주임원사 Command Sergeant Major |
이급군사장 二級軍士長 |
|||
원사 Sergeant Major |
삼급군사장 三級軍士長 |
|||
사급군사장 四級軍士長 |
||||
상사 | 일등상사 First Sergean |
일등조 一等曹 |
상사 上士 |
상사 |
상사 Master Sergean |
||||
중사 | 중사 Sergeant First Class |
이등조 二等曹 |
중사 中士 |
중사 |
하사 | 하사 Staff Sergeant |
삼등조 三等曹 |
하사 下士 |
하사 |
병장 Sergeant |
||||
상등병 Corporal |
3. 준사관
주로 군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급층인 준사관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준위 1개 계급만 존재하고 중국과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군 인사법 제3조(계급)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반면, 미국은 총 5단계에 걸친 준사관 계급층이 있습니다.
한국 |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준위 | 오호준사관장 Chief Warrant Officer 5 |
준위 准尉 |
- | - |
사호준사관장 Chief Warrant Officer 4 |
||||
삼호준사관장 Chief Warrant Officer 3 |
||||
이호준사관장 Chief Warrant Officer 2 |
||||
일호준사관장 Chief Warrant Officer 1 |
4. 위관급 장교
가장 낮은 단계의 장교 계급층으로서 주로 소위는 소대장, 중위는 참모, 대위는 중대장의 직책을 맡습니다.
■ 군 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계급층이 4단계인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는 위관급 장교의 계급이 모두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 |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대위 | 대위 Captain |
일등위 一等尉 |
상위 上尉 |
대위 |
상위 | ||||
중위 | 중위 First Lieutenant |
이등위 二等尉 |
중위 中尉 |
중위 |
소위 | 소위 Second Lieutenant |
삼등위 三等尉 |
소위 少尉 |
소위 |
5. 영관급 장교
위관급 장교와 장성급 장교 사이에 위치한 영관급 장교층에서 소령은 주로 대대 및 연대급 참모, 중령은 대대장, 대령은 연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 군 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에서는 영관급 장교의 계급층이 3단계로 되어 있는 반면 중국과 북한에서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 |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대령 | 대령 Colonel |
일등좌 一等佐 |
대교 大校 |
대좌 |
상교 上校 |
상좌 | |||
중령 | 중령 Lieutenant Colonel |
이등좌 二等佐 |
중교 中校 |
중좌 |
소령 | 소령 Major |
삼등좌 三等佐 |
소교 少校 |
소좌 |
6. 장성급 장교
군대를 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의 장교 계급이며 육군, 공군, 해병대에서는 장군(General)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반면 해군에서는 제독(Admira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군 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참고로 수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원수 계급은 평시엔 존재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만 임명하며 대통령이 대장 계급 중에서 국가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 군 인사법 제17조의 2(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 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일본은 원수에 해당하는 군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에서의 대원수는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을 칭합니다.
한국 |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원수 | 육군 대원수 General of the Armies |
- | 대원수 大元帥 |
대원수 |
원수 元帥 |
원수 | |||
육군 원수 General of the Army |
차수 | |||
대장 | 대장 General |
막료장 幕僚長 |
상장 上將 |
대장 |
중장 | 중장 Lieutenant General |
장 將 |
중장 中將 |
상장 |
소장 | 소장 Major General |
장보 將補 |
소장 少將 |
중장 |
준장 | 준장 Brigadier General |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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