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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길이 2

5분 생활법령 #66 :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리

반려견 등록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관, 오피스텔 또한, 위에서 등록한 동물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도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신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실 이 같은 내용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 식품부는 해마다 늘..

5분 생활법령 2021.11.16

5분 생활법령 #23 : 반려동물 준수 사항(개 목줄 과태료, 개 입마개 기준, 개 배설물 과태료, 개물림 사고 처벌, 목줄 안한 개 벌금, 반려견 목줄 길이)

1. 개를 안고 운전 -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33호 -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범칙금(승합차 5만 원 / 승용차 4만 원 / 오토바이 3만 원 / 자전거 2만 원) 2.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 외출 시 반려동물이 대소변을 보면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하고 미수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

5분 생활법령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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