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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감경처리 관련 2

모범운전자에 대해 알아보기

모범운전자란?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 관련기사 열기 대부분의 모범운전자가 택시운전기사인 이유도 위와 같이 무사고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법 조문 때문입니다.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 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에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통행하는..

5분 생활법령 #41 : 운전면허 벌점 감경,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자동차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 감면교육, 운전면허 취소 벌점, 벌점 감면 교육,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현재 본인의 운전면허에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는 것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www.efine.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운전면허, 조사 예약"→"운전면허 벌점 조회" ※ 전화를 통한 조회 불가 자연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교통법규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 1년 기간 내에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누산점수에는 벌점 기록이 남음 누산점수는 최근 3년간 모든 벌..

5분 생활법령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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