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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운전면허 2

장애인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방법

장애인운전지원센터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써 등록 장애인들의 장애 여부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운전면허의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개별 운동능력 측정 및 평가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면허 취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 2(공단의 부대사업) - 공단이 법 제123조 제14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자동차 운전교육(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 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5분 생활법령 2022.03.17

5분 생활법령 #50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정리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란?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운전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으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등기우편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

5분 생활법령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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