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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2

식당에서 물건 분실 시 책임 소재 알아보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상법에서는 공중접객업자가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의 물건을 잘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법 제151조(의의)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만약, 영업장을 이용 중인 고객의 물건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객의 물건 보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

5분 생활법령 2023.12.02

친족별 증여 비과세 한도 알아보기

배우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세금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법적 한도 액수는 10년간 6억 원까지입니다. 만약, 6억을 넘기게 되면 초과금액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계존속 먼저 직계존속의 뜻풀이부터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과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윗대손을 가리키는 말로써 부모(아빠·엄마),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친부모 중 누군가가 재혼을 하더라도 재혼으로 발생한 새 부모 또한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단, 정식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인정되고 사실혼일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을 통해 A라는 사람은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윗대손으로..

5분 생활법령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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