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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 5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 급여 알아보기

수선유지급여 뜻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인데, 이때 수급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을 유지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수선유지비를 주거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집이 없다면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 참고: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알아보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jingoo.tistory.com ■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 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

5분 생활법령 2024.01.24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수급자가 임차인일 경우 입차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자가를 소유한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 주거급여법 제2조 제1호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

5분 생활법령 2024.01.22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알아보기

의료급여 제도란? 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대신 부담하거나 일부를 충당해 주는 의료·보건 복지제도입니다. ■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주고 jingoo.tistory.com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는 ..

5분 생활법령 2024.01.16

2024년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알아보기

보장시설 수급자란? 자격요건에 충족되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숫자에 맞춰 매달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집이 없는 등 안정적인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수급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5분 생활법령 2024.01.14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기초생활수급비라 함은 이 중에서 생계급여를 일컫는데 매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표를 근거로 삼아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생계급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지급 ■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이란? 에 의거하여 지난 20..

5분 생활법령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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