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 뜻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인데, 이때 수급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을 유지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수선유지비를 주거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집이 없다면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 참고: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알아보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jingoo.tistory.com ■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 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