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관세법 제96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여행객 1명이 휴대한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총 800 미국 달러 이하까지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입국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관세의 30%(2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무단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해야 하는 기존 관세의 40%를 가산하여 부과하니 주의해야 합니다.(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 적발 시 60% 가산세 부과)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규정에 따름■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