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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총정리

수수료의 법적 근거는?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검정료, 운전면허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난 뒤 운전면허증 수령을 위한 발급 수수료, 분실 또는 갱신을 위한 재발급 수수료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수수료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징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관한 부분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금액을 책정하고 징수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5분 생활법령 2023.08.05

장애인 종류별 장애 정도 기준 정리

1. 지체장애 골격, 근육, 신경 계통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입은 영구적인 신체 기능 장애를 뜻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

5분 생활법령 2023.07.28

교통사고 후유 장애 급수별 보상금

교통사고 후유장애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후유 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장애 등급과 등급별 보상한도에 따라서 피해자는 책임보험금 명목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총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상금 규모는 등급별로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 장애 1급: 1억 5,000만 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5분 생활법령 2023.07.23

자동차 사고 상해등급별 보상금은?

자동차를 소유한 누구나 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만약,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자동차 사고 상해별 보상등급표 해당 법령에서는 상해의 구분을 총 14등급으로 나누어 책임보험금의 한도금..

5분 생활법령 2023.07.16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 제도

책임보험 미가입자 범칙금 제도 경찰, 지자체 단속원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또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들에게는 범칙금 납부통고서가 통고처분 되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10일 내 시군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통고처분 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 제1항 그리고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범칙금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

5분 생활법령 2023.07.11

국가별 업무상 횡령죄 처벌 수위

대한민국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라고 하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 보다 더욱 강하게 벌하고 있는데 이는 직책을 맡은 사람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회사 등 단체에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FUN 법 리스트 2023.06.22

초보운전 스티커 제도 알아보기

대한민국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때 부착해야 하는 초보운전 표지가 있었으나 1999년 1월 29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사유는 초보운전 표지가 붙은 차량을 상대로 악의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들이 더러 있어 오히려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

FUN 법 리스트 2023.06.16

정치 현수막 불법, 단속 여부 알아보기

정당 현수막 게첨 관련근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정당 현수막에는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 신고, 금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치 관련 현수막들이 거리에 난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

이슈 N 법 2023.06.14

교통수단별 비상문 개방 관련 벌칙

비행기 최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 내에서 비행 중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많은 언론사에서 해당 승객의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처벌과 함께 민사 책임 또한 지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처벌 사안만을 놓고 보았을 때 비행 중 무단으로 비상문을 개방한 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

이슈 N 법 2023.06.02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알아보기

대통령 거부권 뜻 정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으로써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이를 대통령이 15일 이내로 최종 승인을 해야 정식 법률안이 되는데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결을 요구하며 안건을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

이슈 N 법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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