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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76

간호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기

간호직 공무원이란? 간호직 공무원은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병원, 시립병원, 보건소, 의료원, 재활원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 관련 기관에서 진료 보조, 의료기구 및 의약품 관리,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관리, 의료기술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시험과목 - 지방직 필수 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 간호, 간호관리 - 서울시 필수 3과목 : 생물, 지역사회 간호, 간호관리 ※ 지방직 100문항(100분), 서울시 60문항(60분) ○ 시험방법 - 제1차·제2차 : 필기시험 병합 실시 ※ 과목별 20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 제3차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간호직은 8급부터 시작하고 시험은 지방직 또는 서울시로 ..

공무원 근무상황별 휴가 규정

근무상황 관리 국가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연가, 병가, 특가 등과 같은 근무상황을 관리받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 출근 : 근무시간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2.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 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3. 조퇴 : 근무 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4.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5. 퇴근 : 그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 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6.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

공무원 휴가규정(연가, 병가, 공가)

연가 공무원은 재직기간별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가 다른데, 중국적으로는 최대 21일까지 연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다만, 재직기간 중 발생한 , , 사유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 재직기간 포함 사유 1.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추가로 지난해에 병가를 사용한 적이 없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에게는 위 재직기간별 제공되는 연가일수에 1일을 더하여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규정

1. 출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를 합쳐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는데 쌍둥이처럼 둘 이상의 자녀를 한 번에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부여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 단,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이어야 함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

공무원 관리업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관리업무수당이란? , , 과 같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기본급 외 지급하는 근무수당입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7조의 2) 따라서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기본근무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초과근무수당이란?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 밤 22시부터 아침 06시 사이인 야간시간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 휴일 09시부터 18 jingoo.tistory.com 참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13]에 따라 직렬별 관..

2022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초과근무수당이란?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 밤 22시부터 아침 06시 사이인 야간시간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 휴일 09시부터 18시 사이의 시간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을 모두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위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에 따른 공무원들만 지급대상에 속합니다. 그 외 공무원들은 공무원 수당규정 제17조의 2에 근거한 을 수령하는데 좀 더 간단히 설명하면 5급(상당) 이하의 공무원들은 을 받고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들은 을 받습니다. ※ 공무원 직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기준 공무원이 초과 근무했을 경우 공무원 직렬..

특례시, 광역시, 특별시에 대해 알아보기

1. 시, 읍 인구 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제2항)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시의 조건을 ..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기

1.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국립)나 지방자치단체(공립)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는데(영유아보육법 제10조)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원장은 공무원이 아님 2.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 배치기준 원장은 1명이고,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나이와 인원수에 맞춰 배치하되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 영유아 20명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 만 1세 미만 3명당 1명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5명당 1명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7명당 1명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1..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에 대해 알아보기

1. 신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비서관 등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정원 및 급수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 수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이 둘 수 있는 보좌직원의 정원은 총 8명으로써 그 구성은 , ,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의 급수는 위 별표 자료 내용과 같이 , ,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급여 국회의원 보좌직..

현직 경찰, 소방, 군인, 군무원 체력검정 기준표

1. 경찰 원칙적으로는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해야 하나 만 55세 이상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은 자율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력검정 실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9조) 1.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자 4.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자 5.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6.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체력검정 측정은 , , , 총 4가지 종목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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