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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법 리스트 #12 : 낙태 허용 국가

대한민국의 낙태죄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성폭행이나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FUN 법 리스트 2021.10.05

5분 생활법령 #52 : 식당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제도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올바르게 표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식당 음식 또는 주류를 업소 안에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식당들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 : 일반식당, 뷔페 등(음주 허용)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음주 불가) - 위탁급식소 : 회사, 병원 등의 구내식당 - 집단급식소 : 학교, 군대 등의 비영리 구내식당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

5분 생활법령 2021.10.04

FUN 법 리스트 #11 : 나라별 마스크 미착용 처벌 규정

대한민국 2020년 5월 13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해졌고, 2020년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1차 10만 원, 2차 10만 원 미국 주마다 마스크 착용에 관한 규정이 다르지만 현재 28개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17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2020년 7월 9일부터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

FUN 법 리스트 2021.10.03

5분 생활법령 #51 : 매장 음악 저작권료 납부

매장 음악 저작권료 납부란? 카페, 식당, 주점, 헬스장 등에서 손님들에게 틀어주는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주가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려면 그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멜론, 벅스뮤직 등과 같이 개인이 유료 서비스로 이용 중인 음원도, CD로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매장에서 틀면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튜브로 음악을 트는 것 또한 일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

5분 생활법령 2021.09.30

FUN 법 리스트 #10 : 동성결혼 합법국가와 불법국가

동성결혼이란? 생물학적으로 성별이 같은(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두 사람 간의 제도적 결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혼인 관련 법률 만 18세 이상의 성년자는 아래에서 금지한 근친혼, 중혼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을 원하는 상대방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

FUN 법 리스트 2021.09.29

5분 생활법령 #50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정리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란?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운전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으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등기우편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

5분 생활법령 2021.09.28

FUN 법 리스트 #9 : 나라별 '코로나 19' 백신 피해보상 제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감염예방법"에 의거하여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중증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2021년 9월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인 약 182만 원에 240을 곱한 약 4억 4천만 원이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 진료비 :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의료보험적용 항목 등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보상 -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 원 -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날부..

FUN 법 리스트 2021.09.27

5분 생활법령 #49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장 최근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날부터 매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중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면허가 갱신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만 정기 적성검사에 응시하면 됩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적성검사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교육을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7..

5분 생활법령 2021.09.26

FUN 법 리스트 #8 : 왕이 있는 나라들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대통령제(공화정)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로써, 임기 동안 대통령은 정치,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의원내각제(입헌군주제)란? 군주(왕)가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군주의 권한은 형식적(의례적) 일뿐 실질적으로는 내각에 정치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현재 입헌군주제인 나라들 아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부탄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요르단 태국 아프리카 레소토 모로코 유럽 네덜란드 모나코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페인 리히텐슈타인 영국 오세아니아 통가 호주 뉴질랜드 투발루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아메리카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 세인트..

FUN 법 리스트 2021.09.24

5분 생활법령 #48 : 노래방 술판매 등 불법영업 처벌규정

청소년 이용제한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 행정처분 -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영업폐쇄) -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처분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납부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음(영업정지 1일 당 5만 원) ○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5분 생활법령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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