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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179

5분 생활법령 #60 :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정리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란?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선을 설정하고 거주민 또는 해당 지역 인근의 근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유료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 조치와 관계..

5분 생활법령 2021.10.28

5분 생활법령 #59 : 영업방해죄의 기준과 처벌 규정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위협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가게가 손님들을 속여 물건을 판다고 거짓 소문을 내어 장사를 방해하는 행위, 특정 상표나 상호를 유사하게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 고객을 끌어들이는 행위,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위협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행위, 컴퓨터 전산망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무를 마비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영업방해 행위를 우리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라고 지칭하고 있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인한 자신의 정당한 업무가 명백하게 침해당한 사실이 어..

5분 생활법령 2021.10.26

5분 생활법령 #58 : 스토킹범죄 처벌법 정리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5분 생활법령 2021.10.21

5분 생활법령 #57 : 공무원 자격사칭죄 처벌 규정과 판례(경찰 사칭, 검찰 사칭)

공무원 자격사칭 죄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소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공무원으로 오인하게끔 말과 행동을 하면 "공무원 자격사칭"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믿은 상대에게 진짜 공무원이라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을 사용하게 되면 "공무원 직권 행사"가 됩니다. 위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결합된 것이 형법 상의 "공무원 자격사칭 죄"입니다. 만약, "직권 행사"가 없이 단순히 "자격사칭"만 하면 경범죄 처벌법 상의 "관명 사칭"으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7호(관명 사칭) - 국..

5분 생활법령 2021.10.20

5분 생활법령 #56 : 특가법 운전자 폭행 처벌 규정(버스, 택시, 대리기사)

특가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 법)의 줄임말로,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에 의해 특정한 죄를 짓게 되면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하여 그 죄의 처벌을 더욱 무겁게 정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 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죄 승객을 태우는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폭행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을 포함한 도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무겁게 처벌하..

5분 생활법령 2021.10.16

5분 생활법령 #55 : 지하철 금지행위(흡연, 음주, 무임승차, 물건판매 등)

흡연 가끔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음주, 약물 복용 지하철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조용히 혼자서 술만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난동을 부린 사람은 흡연을 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행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처벌이 부과된 것입니다. 만약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소란, 난동) ..

5분 생활법령 2021.10.13

5분 생활법령 #5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정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위와 같은 난임이 있는 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난임치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조건 정부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1조~제11조의 6 조문에 따라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일 것 2.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상태일 것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일 것(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5분 생활법령 2021.10.09

5분 생활법령 #53 : 동물학대 신고와 처벌

동물학대란? 직접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먹이를 주지 않거나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 식으로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을 고의로 유기하는 행위도 모두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학대"에 해당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1의 2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학대의 유형 죽이는 행위 합법적으로 도축이 가능한 동물도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인다면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5분 생활법령 2021.10.06

5분 생활법령 #52 : 식당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제도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올바르게 표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식당 음식 또는 주류를 업소 안에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식당들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 : 일반식당, 뷔페 등(음주 허용)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음주 불가) - 위탁급식소 : 회사, 병원 등의 구내식당 - 집단급식소 : 학교, 군대 등의 비영리 구내식당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

5분 생활법령 2021.10.04

5분 생활법령 #51 : 매장 음악 저작권료 납부

매장 음악 저작권료 납부란? 카페, 식당, 주점, 헬스장 등에서 손님들에게 틀어주는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주가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려면 그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멜론, 벅스뮤직 등과 같이 개인이 유료 서비스로 이용 중인 음원도, CD로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매장에서 틀면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튜브로 음악을 트는 것 또한 일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

5분 생활법령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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